재물손괴죄 합의금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형식적인 답변은 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량재물손괴를 당하여 가해자는 특정해서 잡았고 피해금액은 수리비,수리중 렌트비등 400만원정도 내왔습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동종범죄전과,직업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경우 가해자 처벌은 어느정도 내려질까요?
통상적인 사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를 한 방법이나 손괴가 된 정도, 손괴 후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3~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합의금이라고 하시면 피해액 + 기타 위자료가 되므로 400만원에 위자료로 300~600만원 내외로 요구하시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쳐서 1000만원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재력이라던지 직업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금의 경우,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리비나 렌트비는 포함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여러 정신적 피해(사안은 경미하다는 전제로 답변합니다)를 고려해 100에서 200 정도를 추가한 500~600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므로 위 금액에서도 통상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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