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질문입니다.
10일전 주차된 제 차량을 지나가던 취객이 큰돌덩어리로 파손하여 수리비 250만원 나왔습니다. 설때 차량이 바로 필요하고 범인을 잡을수있을지 불안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사가 200만원 자차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범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범인한테 합의금 얼마를 부르는게 적절한가요??렌트는 안했는데 자차부담금(50) +차량감가상가금액(25만) 더해서 75만원이 끝일까요??
평균적인 금액을 알려주세요.. 0백만원~0백만원사이다 이런식으로요.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피해금액과는 달리 피고인을 용서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내용에 기초하여 보면 500~1000만원 정도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