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부모님이 자금을 자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조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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