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포럼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테마와 관련된 포럼입니다.
입장료가 발생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무관비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권 구매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