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테마와 관련된 포럼입니다.
입장료가 발생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무관비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권 구매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