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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왜가리65
부가세 신고 중입니다.
업종은 여행사이고, 순이익(알선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하는 중입니다.
순이익만 매출로 신고하는 행사에서 숙박비, 식비, 체험비 같은 비용에대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해 여행사의 역할은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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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순이익만 매출로 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매입은 장부에도 반영하지 않고,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