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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학술대회 등록비(참가비)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학술,연구 학회 입니다.

학술대회(경진대회-작품공모)를 진행하면서 대회 참가비(등록비)를 받습니다.

대회 참가비(등록비)는 부가세 신고서 과세? 면세?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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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학술 대회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다음은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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