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종전주택을 2년(두 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2년(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취득세율을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규주택 취득일 기산일)가 부과되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