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쌈박한허스키190
쌈박한허스키19022.10.12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문의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입니다 2년 내 신규주택 매도 못할시 취득세 중과와 가산세를 낸다고 하는데, 가산세 기준일이 언제부터일까요? 2년이 되는 시점 전에 자진신고하고 중과에 해당하는 금액내면 가산세는 따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그 가산세 기준일을 2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게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법령이 따로 통과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9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5495

    정부 발표자료도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만약 처분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부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23년 1월1일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시적1세대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않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 기한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매도기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당초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세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당초 취득세 납부시점부터 기산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2주택 취득세로 자진수정하셔도 수정한 기간까지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종전주택을 2년(두 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2년(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취득세율을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규주택 취득일 기산일)가 부과되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