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입니다 2년 내 신규주택 매도 못할시 취득세 중과와 가산세를 낸다고 하는데, 가산세 기준일이 언제부터일까요? 2년이 되는 시점 전에 자진신고하고 중과에 해당하는 금액내면 가산세는 따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