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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23.11.15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2개월 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몇번 전화는 왔는데요. 한의원에서 침 처방을 계속 받고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진건 아닌데 치료가 거의 끝나면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얼마에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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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 발생 여부,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과실은 없는 것이고 소득이 높고 부상이 크면 합의금은 크고 그러치 않은 경우 횡단 보도 사고라 해서

    보험사의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따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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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얼마에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님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라면 무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에 따라,

    님의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입원통원여부 및 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액,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등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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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정답이 정혀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의정도, 진단급수, 과실, 사고규모, 소득, 치료횟수, 입통원여부 등에 따라 개개인마다 합의금이 통상 다 다르게됩니다.

    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부상5급이상)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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