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매도 시 잔금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종전 주택을 매도 (올해가 신규주택 매수 3년차)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상 신규주택 매수하고 잔금 입금일 기준 하루 전날로 종전주택의 잔금일로 잡으면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 잔금일을 언제로 잡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에 제가 살고 있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월세로 타 아파트 거주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비과세는 첫번째 주택을 구입한후 1년이지나 새로운 두번째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입니다. 매매거래상 변수가 생길수있으니 보다 빨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