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예를들어기존주택을 3월31일에 잔금받고 비과세 매도후 4월1일에 새로매수할 주택의 잔금을 치루면 제가 지금 거주중인 주택과 새로 매수할 주택의 시간차가 1년이상 조건만 충족시키면 다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뒤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면 적용되는 비과세 입니다. 질문의 경우 4월 1일 신규주택을 매수할 당시 1가구 1주택으로 볼수 있고 해당일자가 매도하지 않은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상 되었다면 적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1주택으로 복귀하셨다면 다시 2년을 보유하여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만족합니다.
여기서 다시 1년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