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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미새67
경건한개미새6723.02.15

법률상 구매한 물건의 환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가끔 옷이나 어떠한 물건들의 경우 (주로 작은 규모의 가게가 많음)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써놓기도 하는데요, 가게의 그러한 방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환불을 줄이기 위한 이유로 써놓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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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환불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까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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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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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환불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환불 불가가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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