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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3.11.19

만약에 치료받는중에 과실 100프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근 교통사고 나서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중인데 만약에 제가 과실 100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 자동차보험에 자동차 상해와 자차보험은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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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만약에 상대방대인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시다가 과실이 100프로로 결정되면,

    내가 가입한 자상으로 모두 처리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따로 뭐 하실필요없으시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알아서 자차보험사에게 구상청구합니다.

    걱정하지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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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사고 원인이 귀하에게 전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100%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로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그리고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자차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대의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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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나서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중인데 만약에 제가 과실 100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해당 사고가 본인 과실 100%로 결정이 된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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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확정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은

    끊기게 되며 다행히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기에 해당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해는 부상 등급 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에 대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에 치료비가

    모자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치료가 끝난 후 자동차 상해로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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