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확정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은
끊기게 되며 다행히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기에 해당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해는 부상 등급 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에 대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에 치료비가
모자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치료가 끝난 후 자동차 상해로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고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