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물건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좀 더 용이하지만 토지의 경우 바로 옆의 토지의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토지의 형태 등이 매우 다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시가가 있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산정을 원하시는 거라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