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겨서 상속을 받게되는경우 상속세에 대한 법률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두분다 돌아가신경우 아버님 앞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 이런경우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문제는 형제가 3명입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법률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의 경우 복잡하기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시어 세무사 상담을 진행하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해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는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조회 먼저하시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