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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콩중이164
신통한콩중이16422.02.09

2주택 비과세 혜택 없이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요?

규제지역 A 주택 (공시가 6억 이하)

비규제지역 B 주택(공시가 3억 이하)

A주택을 1년 미만 보유(실거주 동일)중일때 B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 2주택이 될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취득세는 %으로 책정될까요? 그리고 B주택 취득 2년 후 여전히 A주택을 보유중인채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몇% 과세 될까요? 또한 B주택 지역이 매도할때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비규제일때 매수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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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1.1%가 적용이 됩니다.

    2. B주택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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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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