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A 주택 (공시가 6억 이하)
비규제지역 B 주택(공시가 3억 이하)
A주택을 1년 미만 보유(실거주 동일)중일때 B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 2주택이 될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취득세는 %으로 책정될까요? 그리고 B주택 취득 2년 후 여전히 A주택을 보유중인채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몇% 과세 될까요? 또한 B주택 지역이 매도할때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비규제일때 매수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1.1%가 적용이 됩니다.
2. B주택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