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주세, 선납세금 질문합니다. 수입신고필증
해외에서 술등을 수입시 선납주세를 내는데 선납세금이나 선납주세같은거는 나중에 돌려받는개념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에서 선납주세는 원가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납주세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수입신고필증상 무역전문가분 쉬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 주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사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세, 주세, 부가세 등은 과세가격(CIF Value = 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세금별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
주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부가세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이므로 반기별로 정산 시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세 및 교육세
해당 세금은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내국세인데 따로 환급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납주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류를 수입 시 수입신고할때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주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함께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주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돌려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입니다. 이때 세금의 성격은 소비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내 사용/소비를 전제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국내 사용/소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지요.
2) 주류 수입시 발생되는 주세는 면세주류 혹은 미납세반출 대상 주류가 아니면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면세대상 주류는 수출하는 주류, 보세판매장(면세점)이나 국가기관 등이 직접 수입, 여행자가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등이 있고, 미납세반출은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주류 제조용 원료로서 제조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수입주류는 주세납부대상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주류 원가에 반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전가세 성격)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제품가격에 녹여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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