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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2.12.05

회사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회사 세금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세전 330인데 세금을 80만원정도 띠고 세후 250정도 받는다면 맞는건가요?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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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0에 세금 80은 너무 많은데요..?

    간이세액표에 넣어봐도 330이면 세금 한 13만원정도 뗴는걸로 나오는데..

    4대보험까지 합해져도 50만원은 안나와야 할거같은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총급여액이 33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가정할 때 117,700원이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은 3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바 80만원은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급여내역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매월분의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세금외 4대보험도 공제합니다.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미리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고 매월 공제액이 많은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