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회사 세금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세전 330인데 세금을 80만원정도 띠고 세후 250정도 받는다면 맞는건가요?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0에 세금 80은 너무 많은데요..?
간이세액표에 넣어봐도 330이면 세금 한 13만원정도 뗴는걸로 나오는데..
4대보험까지 합해져도 50만원은 안나와야 할거같은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총급여액이 33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가정할 때 117,700원이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은 3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바 80만원은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급여내역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매월분의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세금외 4대보험도 공제합니다.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미리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고 매월 공제액이 많은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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