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80%만 잡으면 손해일까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100%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80%로 잡고 월급을 더 받으면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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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0%로 설정하는 것과 100%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80%로 설정시 매월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하여 세후지급액이 커지게 되지만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100%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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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실제 세금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과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세금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먼저 내는지 늦게 내는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에 부담이 없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금액을 80%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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