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세금이 너무나오는거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받으면 세금을 너무떼는거같아여 보통 다른사람에비해서 더떼가는데 어떻게해야 세금을 조금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80%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감소하므로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사업장에게 알려주어 소득세 계산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장 월급 지급 시의 소득세를 적게 떼고 싶으시면 원천징수세율을 80%로 하는 것을 회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80% 또는 120%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른 세액의 100% 기준세액에서 ±20% 범위내
에서 80% 또는 120%를 선택가능함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같은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80%, 100%, 120% 질문자님이 120%를 설정하셨을 경우 80%나 100%를 선택한 사람보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것처럼 보이나, 연말정산시 초과하여 낸부분은 환급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동안 낸 세금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간이세액표의 80%만 떼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많이 토해낸다고 느끼실거예요. 어차피 조삼모사라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므로 조삼모사이긴 하나, 원천징수세율을 80%로 한다면 평소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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