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장 월급 지급 시의 소득세를 적게 떼고 싶으시면 원천징수세율을 80%로 하는 것을 회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80% 또는 120%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