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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코브라219
1. 트위터 같은 데에서 여성이 본인이 입던 거 파는 걸 봤는데 범죄인가요? 2. 속옷과 일반 옷 똑같나요 아니면 두 항목 간 법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3. 헌법의 어떤 항을 근거로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이 입던 옷을 판매하는 것은 성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간 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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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던 옷을 파는 것만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