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법촬영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인별 여신 모음 이런 식의 제목으로 여러 여성들이 스스로 sns에 올린 사진을 짜집기 한 것도 불법촬영물인가요? 성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노출만 있을때입니다..맞으면 신고하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스스로 올린 사진을 모아서 배포하는 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분 등의 촬영 행위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게시한 사진 등을 편집한 것만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다고 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민사적으로 인격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도 배포시에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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