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03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제가 친구랑 연락을 하던 도중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봤는데요. 그 친구에게 연락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며칠간 연락을 못보고 있었는데, 며칠 후 확인해보니 문자가 여러 통이 와 있었습니다. 위협이나 협박성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24.02.0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횟수의 문자나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자가 50통 이상이 되고 그 내용도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만 사이버스토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연락을 못봤는데 문자가 여러 개 와있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