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제가 친구랑 연락을 하던 도중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봤는데요. 그 친구에게 연락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며칠간 연락을 못보고 있었는데, 며칠 후 확인해보니 문자가 여러 통이 와 있었습니다. 위협이나 협박성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4.02.0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횟수의 문자나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자가 50통 이상이 되고 그 내용도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만 사이버스토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연락을 못봤는데 문자가 여러 개 와있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