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읽씹을 하였습니다) 다시 연락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중간에 몇몇 친구들이 제게 보낸 연락이 조금 누락된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제가 연락하는 게 싫다고 명시한 내용을 제게 보냈으나, 제가 그 내용을 받지 못하여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다시 그 사람에게 '안녕' 이라고 연락을 보낸다면 이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또한 '읽씹'도 실무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만약 문제가 되어 포렌식을 진행할 때도 저는 받지 못한 메신저의 내용도 같이 복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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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거절의사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읽씹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묵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 진행시에 질문자님이 받지못했지만 전송된 메시지도 복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문자를 전달받지 못했고 상대방 거부의사를 몰랐다면 스토킹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포렌식은 기존 데이터를 복구, 분석하는 것이므로 애초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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