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상대에게 연락하기 어려울 거 같으니까, 연락못할 거 같아, 혹은 연락하지마 라고 한 직후 상대방이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보낸 문자에 대하여 거부반응 없이 답변을 해준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안 되나요? 공포심을 느낄만한 런사는 없었습니다. 자주 질문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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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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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반복 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