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드바이저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가요?

2019. 11. 14. 19:52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에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하여 최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외국인 고문(어드바이저)에게

공식적인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려고 살펴보던 중, 관련 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에게만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항)


(질문)

주총 결의 혹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외국인 어드바이저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을 보면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인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즉 고문의 경우 상법상 부여 불가능).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아래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그리고 시행령(제11조의3)을 보면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따라서 외국인이 위 각호에 해당한다면 피용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의 경우).

2019. 11. 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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