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으로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지만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와 직원 1명, 기타비상무이사로서 투자자 대표 2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직원이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코파운더지만 회사와는 용역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직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면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