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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주식이나 증권이 마이너스 인 경우에 그 돈을 제가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무식자인데요...

만약에 만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인 경우 그게 제 빚이되나요??? 제가 갚아야되나요? 아니면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손해는 딱 만원만 보나요? 증권의 경우도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증권이랑 주식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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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09.2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에 마이너스가 표시된 것은 갚아야할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매수가 1만원 손실율 20%, 현재가격 8,000원 손실금액 -2,000원 경우

    만원에 주식을 매수하였지만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8천원이 되어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8천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증권은 유가증권을 대체로 의미하며, 유가증권에는 어음,수표,주식,채권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표나 어음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채무관계에 의한 성립으로 상대방이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나 주식의 경우 자본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지분가치에 따라서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넓은 의미에서 증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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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원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손해는 그 안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빚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주식은 증권의 범주에 속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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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매수할때 본인자금이 아닌 미수나 신용을 사용하면 빛이되거나 그렇지만 본인의 자금만 매매를 한다면 마이너스 즉 손실로 최대 주식 1만원을 매수했다면 주가가 -10%하락할경우 1만원 주식이 9000원이되므로 1천원 손실입니다.본인 원금이 줄어듭니다.빛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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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상장폐지를 하여도

    손실은 만원에 그칩니다.

    선물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청산되어 오히려 채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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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증권의 특성상 최대 손실이 -100%까지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신 게 아니라면 만 원까지만 손실입니다. 즉, 증권의 범주에 속하는 주식, 채권 등이라면 모두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 이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증권의 범주에 주식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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