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SPAC을 통해서 합병상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SPAC이 처음 상장할 때 발행하였던 증자대금이 합쳐지는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요
예를 들어서 SPAC이 500억원짜리로 발행되었는데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500만주를 발행하면서 합병상장하게 된다면 비상장회사의 1주당 주식의 가치는 10,000원으로 산정해서 상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신 상장대금은 이미 SPAC의 발행되었던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적정 회사 가치를 확인하여 인수합병을 하면서 발행 주식수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