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알선수수료만 지급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인력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 주체는 인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 해당 인력의 인건비 원천징수의무는 인력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