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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멧새21
온화한멧새2121.10.13

인력사무소 면세사업자 계산서질문입니다

제거래처는 법인이고 전자계산서로 인력사무소 천만원의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인력비+알선수수료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 세금계산서로 발행을했어야하는데 인력사무소가 면세사업자라서 계산서를 발행해주신것같아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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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상 인력사무소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쌍방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이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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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적인 인력공급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사업이 고용알선인 인력사무소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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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알선수수료만 지급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인력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 주체는 인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 해당 인력의 인건비 원천징수의무는 인력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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