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혹시나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하면 세제 해택은 없나요?

보통 집을 처음으로 사거나 하면 청약이나 이런곳도 혜택을 주는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집을 매매를 했을때 세금을 깎아주는그런것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 불가능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로 처분이나 임대를 할 경우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