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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4.21

납세자의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

납세자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 고의적이 아니라면 사기나 부정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고 사항이 되는것인지?


고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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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2)거짓 증빙의 수취

    3) 장부의 기록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향위, 거래의 은폐

    5)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등의 위조 및 변조

    6) ERP 자료 등의 조작,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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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재산의 은닉 등"의 행위를 통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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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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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가공경비나 가공매입, 고의적 매출 누락, 가짜 증빙 등을 통해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실수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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