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2)거짓 증빙의 수취
3) 장부의 기록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향위, 거래의 은폐
5)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등의 위조 및 변조
6) ERP 자료 등의 조작,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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