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 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의도적으로 고액으로 탈루 또는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이중계약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어 세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득세는 갱니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보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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