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시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 수입금액과 경비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총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것이며,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