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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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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정도 소득을 떼고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소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시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 수입금액과 경비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총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것이며,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의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