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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아비292
사업주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려합니다. 월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3.3%만 내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처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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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또한 3.3%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할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납부할 수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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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3.3%세금만 납부하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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