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 출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청와대 AI정무수석이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서울살던분이 고향으로 가서 선거출마하는데 지역 일꾼이 맞을까요. 또 조국대표는 평택.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출마하는데요. 출마전 일정 거주 기간은 법적으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준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거주지 요건이 전혀 없어요 — 서울에 살면서 부산이나 전남 어디든 원하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역 6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서 지역 연고나 거주 이력 없이도 출마 가능하고, 이게 바로 "낙하산 출마" 논란이 반복되는 제도적 배경이에요.

    유권자 입장에서 "지역 일꾼이 맞냐"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라서, 결국 그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전국구 후보 지역 출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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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준은

    성인이면서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출마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지역구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즉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 만 18세가 넘어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