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의 경우 사고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이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후 사고가 날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것이니 가급적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