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중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보상지급이 어떤내용인가요?

2021. 04. 30. 10:21

우리가 일년에 한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두가지 인데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을 가입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가 났을때 종합보험은 어떤보상이고 책임보험은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보험에서

과연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보험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 사고시 "최소한의 사고처리를 위해 강제성을 가진보험" 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보상할수 있어서 최소한의 복구가 가능하죠!

(2) 임의보험 (자동차보험)

--> 사고시 의무보험은 최소한의 보상한도 입니다. "임의보험은 보상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에 나가면 고가의 차량이 많아 대물2천만원 보상한도는 너무 작죠!

또한 사고시 인적피해는 수억원대로 정말 크게 날수도 있기 때문에 대인무한한도로 준비해야하죠!

--> 피해자 구제외에도 내가 손해나는 부분(자차 / 자상)도 준비할수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민사적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고에 원인(기여도)에 따라 피해복구를 하면 사고는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 중과실에 따른 형사적책임이 따르는 사고발생시!!

민사적책임 (피해복구) 뿐만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 처벌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

형사처벌 과정은 재판으로 이루어 집니다.

* 재판을 받기위한 "변호사비용"이 발생하구요!

* 원만한 구제를 위해 "형사합의"도 봐야 합니다. 합의금이 필요하죠!

* 또한 최종결판시 "벌금"도 나옵니다.

이렇듯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전적인비용이 수백~수천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내돈으로 방어할수가 없는 수준이죠!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면 한달 3~4천원대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 비용으로 엄청난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 안할이유는 없어요!! ^^?

(참고1) 의무보험

(참고2) 12대중과실사고

(참고3)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스쿨존사고부터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아닐것 같지만,

한순간의 사고는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일을

나에게도 엄청난 고난을 줄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사고들이 중과실사고라는점. 잊지마시고 운전자보험을 꼭 준비해 두세요^^

2021. 05. 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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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줍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임의가입 보험입니다.

    미가입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은 사고 시 책임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해서 추가로 배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그 처벌을 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도 12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위자료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위자료를 보장해주며 휴업손해금 등을 추가로 보장해 줍니다.

    2021. 04. 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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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책임 보험은 의무입니다 .

      차량을 운행중 사고시 피해자에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이뤄지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것입니다 .

      미가입시 일수에따른 벌금부가 합니다 .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입니다

      책임보험은 보장 금액이 적습니다 대물도 2~3천정도이고 대인도 급수에따라 다르지만 무튼 적습니다 .

      그러기에 종합으로 추가하시면 대인무한 대물 몇억 대 등등 이렇게 오리는것입니다 .

      2021. 04.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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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는 대인배상1(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금액)과 대물배상(2천만원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배법에서 정한금액이란 사망시 1억5천한도, 부상시 등급별한, 장해시등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종합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예를 들면

        대인배상 1인당 무한, 대물배상 3억(5억),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원/부상 5천만원, 무보험차상해 최고 5억원한도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등을 부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줍니다.

        물론 종합보험부분에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줄이거나 뺄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하세요~

        2021. 04.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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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해피라이프지사 종합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책임보험(의무가입) ●대인1 :사망1억,부상2천만원한도, 사람의대한배상. 의무가입(과태료부상) ●대물배상(의무가입) : 다른자동차및물건파손시배상, 2천만원 한도내보상.

          2.종합보험(책임보험+선택담보) ●대인배상2: 대인1배상으로 해결할수없는범위,보상범위무한, 휴업손해,인합의금. ●대인배상(선 택담보) : 다른자동차및물건파손상, 10 억원 한도까지 선택가능. ●자기신체사고(본인) : 단독사고로 운전자및직계가족보장,실제치료비보상,휴업손해 위자료 합의금없음. ●자동차상해(자상:본인상해):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휴업손해보상,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이더큼,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더 높음.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 내 차를 고치는비용, 단독사고보험, 자기부담금(최초20만원~),도난 전손. ●무보험: 무보험 또는 뺑소니에의한 사고 보상, 종합보험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량운전중 사고도보상,대인1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등 모두 가입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

          2021. 05. 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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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미보험이며

            종합보험은 대인2 대물2 자손 등 가입하는 종합보험 내용입니다.

            2021. 04.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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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대인I ,대물(2천정도) 의 담보가 해당됩니다.

              종합보험은 여기 책임보험에 좀더 보장을 크게하고 타인외에 본인까지보장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담보로는 대인II(무한) 대물확장(~10억) 자동차부상(본인치료) 무보험차손해(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자동차손해보장) 긴급출동(이부분은 아시죠) 견인확장, 자차(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그냥 보험 자체가 종합보험인거지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이것이 책임보험이냐 아니냐로 구분됩니다. 해당 담보들은 필요한부분만을 추가 또는 삭제 할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외에 담보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종합보험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듯이 딱 구분 짓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설계할수 있는 보험인데 이것을 의무적인 부분만을 가입할지 추가를 할지를 구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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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으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시 한도 금액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 초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말하는 추가 담보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2021. 04.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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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 안하면 과태료가 최대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입한도는 대물2000만원/대인1억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외 임의보험(한도를 더 높여서)이고 가입안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대인:무한/ 대물최대10억(2억,3억,5억,10억)/자차: 자손or자상(사고시 내가 다치는 보상)/긴급출동/무보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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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일년에 한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두가지 인데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을 가입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가 났을때 종합보험은 어떤보상이고 책임보험은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_자동차보험은 대물과 대인으로 접수를 할것이고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형사합의금 그리고 벌금 등 까지도

                    보험적용이 될듯 합니다_

                    2021. 04.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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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금융코리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유경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는 필수, 선택해야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차(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차량소유자라면 기본으로 해야하는것이 대인1 과 대물 2천만원입니다.

                      종합이라고하는부분은 이를 포함하여 위에있는 모든내용을 가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021. 04.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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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 최소한 가입조건입니다.
                        대인보상1(대인1): 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보상(대물):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영역에선 기본 2천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종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대인보상2(대인2): 대인보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시 내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고 시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사고(자상) : 자손보다 확장이며 휴업손해등도 청구할수있습니다.

                        회사마다 추가로 지칭이 하는 용어가 족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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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손해보험 보상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이 기초보험이고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책임대인은 최고 1.8억에서 최저 50만원으로 부상급수 및 장애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급수에 따른 한도 안에서만 보험처리가 되는것입니다.

                          책임대물은 2천만원 한도에서 대물보상이 처리됩니다.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책임+임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보험에는 임의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차 등이 있습니다.

                          임의대인은 책임대인 한도초과분을 보상하며, 대물은 책임대물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손해는 내가 과실 100%인 사고에서 내가 치료를 받기위해 가입하는 것이며,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내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경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차는 내 소유자동차의 수리를 하는 담보입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라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입하여야하며 사고시 곤란을 겪으시지 않기 위하여 종하보험 가입은 필수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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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자동차 의무보험입니다.

                            ​대인1 사망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 보장까지가 책임(의무)보험입니다.

                            ​여기에 대인2 무한, 대물 최고10억, 자차처리비용, 견인 같은 담보들 이러한 부분의 보장을 추가한것을 종합보험(임의보험) 이라고합니다.

                            2021. 05. 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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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쉽게 구분하는 것이고,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을 의무보험이라고합니다.

                              의무보험은 대인1(책임보험), 대물(2000만원)까지 입니다.

                              종합보험은 통상 대인2(무한)까지 가입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자손이나, 자상, 무보험, 자차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1, 대인2, 대물을 가입하는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뺑소니, 12대중과실, 중상해가 아니면 법으로 처벌을 면제토록 되어있습니다.

                              2021. 04. 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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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엠아이에셋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책임보험입니다.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 대물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여기에서 대인사고 무한 대물 2천만원 이상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장을 가입하는것입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상급수별로 정해진 금액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중상해 또는 사망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으므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것은 사유가 있어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정도로 국한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2021. 04.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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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환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 한다면 의무 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것 이고.

                                  종합 보험은, 책임 보험의 보상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겠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 하는 겁니다.

                                  책임 보험은

                                  타인의 물질, 신체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상 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종합 보험은

                                  그 외 적으로 타인의 물질, 신체적 손해 액이 클 경우 책임 보험 보상 범위를 넘어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 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특약이 추가된 보험 입니다.

                                  2021. 05. 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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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고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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