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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2.12.22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종합보험은 인적 물적 보장이 되는데

책임보험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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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도 인적 물적 보장이 되지요. 최소보장이라 보시면 될겁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 있는데요, 대물은 차량사고 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게 된 경우에 보장 가능한 항목으로 최소2천만원부터 10억까지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역시 사망, 후유장해 시 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을 가입하시면 법적인 가입 의무가 충족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범위는 대인1, 대물

    대인1은 사망1억5천, 부상3천만원입니다.

    대인보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한도액 만큼만 보상 되고,

    그 이상 비용은 본인 해결해야합니다.

    대물은 종합에 대물과 동일한 보상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시에도 대물한도 2천만원에서 최대 10억까지 컨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은 1억 5천까지 보상하고, 대물은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그 이상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여 보상을 준비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대인과 대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만원한도, 부상의 경우는 3천만원 한도이며 대물사고의 경우는 2천만원한도로 보상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 부분은 정확히 말하자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대인배상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현행 법 기준 사망 보상 한도는 1억5천만원,

    후유장해는 1급~14급으로 등급을 두고

    각 급별로 한도금액이 있는데 1급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14급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상의 경우엔 역시 1급~14급으로 등급을 두고 각 급별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1급의 한도는 3천만원인데요, 부상의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나 부상에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이 있는데

    이는 진단 부위나 부상의 정도 그리고 후유장해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이라는 담보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은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금액 1억 5천만원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재산(차량, 재물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금액은 2천만원 이상 의무입니다. 대인배상에만 로마숫자(I)가 들어간 이유는 '대인배상II'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I의 1억 5천만원 외에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종합보험은 인적 물적 보장이 되는데

    책임보험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나요?

    => 책임 보험이란 말 그대로 대인1만 가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인 2까지 가입을 한 사람은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구요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은 사망 1억5천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저 50에서 3000만원까지.

    대물은 2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재물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사망 1억 5천

    후우장해 1천 - 1억5천(급수별)

    부상 50만원 - 3천(급수별)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은 보장금액을 설정해 가입할수 있고 자차비용이나 견인도 추가해 가입할수 있고 책임보험도 대인,대물보상은 가능하지만 대인1억5천 대물2천만원으로 기본만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