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 방이 안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자값만 받고 살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잘 말씀드려보면 안될것도 없는데 사는 사람이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 동의 안해주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동의없이 전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친구분이 집을 훼손하는등)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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