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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느시277
예리한느시27723.12.01

친구가 전세집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계약한 전세집이 있는데, 일이 생겨서 반년정도 집을 비워야해서 저에게 살라고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월세를 주거나 전입신고나 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관리비만 지불하며 자기 없는동안 반년정도 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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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없는동안 무상으로 와서 산다면 문제될건 없지만 임대인과 같이 살면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임대인께 미리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셔도 됩니다

    두분이서 그기간동안 협의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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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대차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질문처럼 단순히 빈집에 대신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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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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