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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콰가60
영리한콰가6024.02.05

주휴수당 관련해서 사장님과 계산이 다릅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일하는 상황과 계산법이 두개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이유와 같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10000원

근무자 3인 일반음식점

- 주 6일 근무

- 월~목 6시간, 금~토 5시간 = 주 34시간 근무 = 1월 1달간 148시간 근무

당연히 주휴는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

시급×148=1,480,000원

주휴 1월 1주는 56,000원

1월 2,3,4주는 68,000원 = 204,000원. 주휴 총 260,000원.

= 1,740,000원

사대보험 중에서 첫달이라 고용보험(15,660)만 제하면

1,724,340원.


2.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포함이라는 명시 없이 월 고정급 1,530,000원(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음)

- 첫달이라 고용보험만 제함. 근데 고용보험을 8,410원만 떼심.

- 계약서상으론 30분 휴식이 적혀있지만 실제론 자율. ->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휴를 안 떼도 된다 하심.

* 이번달 받은 금액 1,530,000 - 8,410 = 1,521,590원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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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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