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상황과 계산법이 두개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이유와 같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10000원
근무자 3인 일반음식점
- 주 6일 근무
- 월~목 6시간, 금~토 5시간 = 주 34시간 근무 = 1월 1달간 148시간 근무
당연히 주휴는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
시급×148=1,480,000원
주휴 1월 1주는 56,000원
1월 2,3,4주는 68,000원 = 204,000원. 주휴 총 260,000원.
= 1,740,000원
사대보험 중에서 첫달이라 고용보험(15,660)만 제하면
1,724,340원.
2.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포함이라는 명시 없이 월 고정급 1,530,000원(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음)
- 첫달이라 고용보험만 제함. 근데 고용보험을 8,410원만 떼심.
- 계약서상으론 30분 휴식이 적혀있지만 실제론 자율. ->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휴를 안 떼도 된다 하심.
* 이번달 받은 금액 1,530,000 - 8,410 = 1,521,590원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