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에는 오후6-12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작성되어있고,
사장님이 한번씩 1시간 정도 더 근무하라고 할때가 있으면
그부분은 주휴수당 못받나요?
2.매주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떤날은 주40시간이상, 어떤날은 주40시간 미만입니다.
시급은 만원책정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첫째주는 16시간 근무, 둘째주는 48시간 근무 했으면어떻게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못 받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1.5배 청구 가능합니다.
2. 나누기 5 하시면 주휴수당 나옵니다.
첫주는 3.2시간, 둘째주는 48시간 / 5일 = 9.6시간이지만, 주휴는 상한이 8시간이라
8시간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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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고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2.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매주마다 그주의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주휴수당을 달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이상의 시급을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