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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6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전자제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에서 가전제품을 직구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 금방오더라구요.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가전제품의 통관절차가 그렇게 간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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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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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통관이 된 듯합니다.

    외직구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수입 200불)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B/L 분할수입 등 분할수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의 특징은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에서 물품의 목록(물품명, 가격 등 기재)만 제출하고 세관측에서 간단한 확인만 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우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실제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 및 세관의 확인때문에 1~2일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되며, 인증에도 1주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기에 실제 통관기간은 매우 긴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를 하셨기 때문에 통관이 빠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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