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통관이 된 듯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수입 200불)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B/L 분할수입 등 분할수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의 특징은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에서 물품의 목록(물품명, 가격 등 기재)만 제출하고 세관측에서 간단한 확인만 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우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실제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 및 세관의 확인때문에 1~2일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되며, 인증에도 1주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기에 실제 통관기간은 매우 긴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를 하셨기 때문에 통관이 빠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