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데 차량을 빼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박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 주차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중 주차를 한 차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원래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부딪힌 경우 박은 차량의 과실이 100% 이지만
상대의 이중 주차 때문에 운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보상 실무상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중 주차라 하더라도 서있던 차량이라 과실이 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