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이중 추된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데 차량을 빼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박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 주차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중 주차를 한 차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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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원래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부딪힌 경우 박은 차량의 과실이 100% 이지만
상대의 이중 주차 때문에 운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보상 실무상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중 주차라 하더라도 서있던 차량이라 과실이 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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