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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주차장 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은?

안녕하세요

만약 제 차가 이중주차중인데 빠져나가는

차가 제 차를 박았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이중주차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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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아파트에 이중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의 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도 정식 주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단지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