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제 차가 이중주차중인데 빠져나가는
차가 제 차를 박았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이중주차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아파트에 이중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의 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도 정식 주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단지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