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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저희 아파트의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아 이중 주차된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된 차를 빼기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책임 귀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또 이중 주차된 차가 비뚤어지게 주차되었을때 혹은 핸들을 돌려놔서 사고 발생 시에도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책임은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 이중주차한 사람에게 모두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 주차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 정도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각 과실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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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는 일반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구역에서 허용은 되지만 사고 시에는 이중 주차를 한 차량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밀어서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80%의 과실,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