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발급 가능 문의
아파트(집단건물)에 대한 토지대장을 발급하니 전세권 처리라고만 나오고 별다른 발급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자 명에 제 이름이 나오게 토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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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에는 권리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등기부상 대지권등기가 되어있고 소유자 한사람한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토지등기부상 전세권설정으로 나온다면 해당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없이 전세권을 통한 용익물권만 설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인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필지별로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나 개인 이름으로는 불가합니다. 이라한 토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지권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대략 3~5일정도 등기처리기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시면 등기완료되고 소유자확인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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