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배고픈지어새206
배고픈지어새20623.03.21

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관련 문의

1. 셀프 등기할 때 첨부 서류 중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정부24에서 발급 시 매도인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경우도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나요?


2. 위임장과 등기신청서 작성 부동산의 표시란 작성중 대지권 부분이 궁금합니다!

-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야탑동 530번지인데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510, 511, 530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3지번의 대지면적을 다 작성해줘야하나요? 아님 제 아파트동인 530만 작성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주민번호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등기필증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위임장에 주민번호가 있기때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지권 토지표시는 전부다 기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등기관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