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관련 문의
1. 셀프 등기할 때 첨부 서류 중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정부24에서 발급 시 매도인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경우도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나요?
2. 위임장과 등기신청서 작성 부동산의 표시란 작성중 대지권 부분이 궁금합니다!
-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야탑동 530번지인데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510, 511, 530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3지번의 대지면적을 다 작성해줘야하나요? 아님 제 아파트동인 530만 작성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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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주민번호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등기필증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위임장에 주민번호가 있기때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지권 토지표시는 전부다 기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등기관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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