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현금 증여의 경우 각각의 이동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자님 상황과 같이 별도의 대차거래 등 약정 없이 현금의 이체 내역만 존재할 경우,
부모님께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과 송금하는 시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등의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4.6%로 계산하나, 1년 이자 총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있으니 2억 이내의 금액은 무이자로도 대여 및 반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하는 분께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