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대신 사달라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다가
주식 가격이 올라서 주식을 판매 후
그 돈을.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따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