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비접촉사고가 될 수 있나요?
편도4차선 도로에서 본인차량 4차선으로 주행중 앞에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인도쪽으로 차 붙이면서 멈추길래 3차선쪽으로 피해서 진행하던 중, 3차선 뒤에서 주행하던 차가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고 현재 아프다고 병원다니면서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는중 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했을때 경찰조사관, 보험사직원, 본인 모두 이런걸로 신고가 되나???? 이런반응이었고
너무 어이가없고 괘씸한데 치료비,합의금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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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여지가 있는 바, 과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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